사회 사회일반

경기도,‘깡통전세 사기’등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곳 적발

'세입자들 좌절'…업무정지 18건·과태료 30건·경고 7건·고발 5건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곳(58건)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곳을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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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의정부시에 있는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천시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을 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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