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에서 같은 번호판을 단 2대의 차량이 있다는 사연이 공개된 가운데, 이는 번호판 제작업체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동해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춘천시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A씨의 차량이 춘천시 한 병원 앞에서 주정차 단속에 걸렸다는 고지서였다.
A씨는 고지서에 표기된 날짜에 춘천을 방문한 적이 없다며 황당해 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파란색 트럭이고, 과태료 고지서 속 트럭은 흰색으로 색깔과 차종이 모두 달랐다.
이에 A씨는 지자체와 경찰에 과태료 고지에 대해 이의 신청했지만, 7개월 동안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독촉장이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A씨와 같은 번호판을 사용 중인 차량을 찾아내 경위를 조사했고, 그 결과 사건의 발단이 동해지역 번호판 제작업체의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결론 내렸다.
동해시가 이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면서 서로 다른 차량에 동일한 번호판이 배부됐다. 경찰이 경위 파악을 위해 동해시를 찾았을 때까지도 동해시는 사태를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의로 번호판을 위조하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다만 번호판 제작·교부 과정에서 제작이 제대로 됐는지 등 행정 실수를 확인하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허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해시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동해시는 번호판 제작소에 번호판을 제작할 때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철저히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 번호판 제작소에서 제작을 완료한 번호판 사진을 받아 제작을 의뢰한 번호와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하기로 했다.
A씨에게 내려진 과태료 처분은 취소됐으며, A씨와 같은 번호판을 달고 다닌 차량의 소유주는 새 번호판을 발급받았다.
자동차등록업계 관계자는 "차량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사자도 번호판이 제대로 제작됐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행정당국에서 추가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