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 남친이 하루 10번 전화 폭탄…법원 "안 받으면 스토킹 아니다"

"휴대전화 벨소리는 '송신된 음향' 아냐"…폭행도 공소기각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고, 영상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루에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 B씨는 아예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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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지난 4월 B씨 집에서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음향이나 부호 등 송신 행위'를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A씨에게 내린 바 있다. 이후에도 A씨는 커피 사진과 함께 '사랑차 끓이는 법'이라는 문구나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고, 그의 직장 주차장에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B씨가 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며 "A씨가 B씨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에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와 과거에 B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 기각 판단을 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법무부와 정치권은 지난 9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스토킹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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