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진폐증에 시달리다 숨진 탄광 근로자의 유족이 재해위로금 지급을 거절해온 한국광해광업공단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법원은 또 사망 후 상향된 장해등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충남 보령 덕수탄광 덕성광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1983년 처음 진폐증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았다. 덕성광업소가 1989년 문을 닫으면서 A씨는 퇴직했으나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3년 별세했다. 앞서 A씨는 1989년 장해등급 제11급이 인정됐으나 사망 후에 제7급으로 올랐다.
유족은 재해위로금을 신청했으나 광해공업공단은 "A씨가 최초의 진폐증 진단을 받은 1983년에는 덕성광업소가 아닌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탄광에서 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은 정부가 폐광한 광산 주변지역 환경과 근로자들을 위해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의 일종이다. 폐광한 광산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유족이 광해공업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보험급여 원부를 비롯한 자료를 종합해볼 때 고인은 1981년 8월 또는 9월부터 덕성광업소에 근무했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피고 주장처럼 고인이 덕성광업소에서 1985년부터 일했던 것으로 보더라도 이후 추가로 분진에 노출돼 기존의 진폐증이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어느 모로 보나 고인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등급이 상향된 뒤에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사망 후 장해등급 제7급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 유족이 받아야 할 재해위로금 총 1억7000여만원을 광해공업공단이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