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의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국내 7대 제강사의 전·현직 임원들을 연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A 전 현대제철 부사장, B 동국제강 전무 등 7개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회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인 약 5조5000억원 규모(발주금액 기준)의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약 9500억원)을 놓고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이들에게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7개 회사 본사와 서울 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고발된 직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회사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담합 규모와 7년여에 이르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무 직원 선에서 모든 결정이 이뤄졌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러한 수사방침의 연장선상에서 당초 공정위 고발 범위를 넘어 관련사 전·현직 임원들을 연일 불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팀은 연내 사건 처리를 목표로 압수물과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7개 제강사 대표 등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