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부동산 경기악화에 지방 저축銀 연체율 껑충

79곳 올 상반기 건전성 조사

PF 등 연체율 20%대로 뛰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일부 지방 소재 중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건설 관련 대출의 연체율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6일 저축은행 79곳의 올해 상반기 ‘부동산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및 자산 건전성 분류 현황’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에서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각 업종의 연체율이 10∼20%대로 올라선 경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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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지역의 A 저축은행은 부동산업 관련 대출 연체율(대출 잔액 중 1개월 이상 미상환된 잔여 원금 비중)이 29%를 기록했다. 부동산업 관련 대출 287억 원 중 136억 원만 정상 채권으로 분류됐고 연체액은 85억 원이었다.

건설 부문에서는 부산·경남 지역 소재 B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22%였다. 관련 대출 101억 원 중 연체액이 23억 원이었다.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서는 서울의 한 저축은행 연체율이 1년 만에 8%대에서 14%대로 뛰었다. 호남의 한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0%에서 10%대로 올랐다.

다만 감독 당국에서는 이것이 업계 전체의 위험이라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 일부 손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축은행 업계 전체를 보면 부동산 PF 연체율이 올 6월 말 기준 1.36% 수준이다. 2011년 부동산 PF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린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파산한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던 만큼 이후 생긴 각종 규제들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사업 자금의 2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우량 차주(시행사)에만 PF 대출을 내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캐피털 등 업계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었다. 부동산 PF 대출을 신용공여 한도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규제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에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PF 사업장별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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