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일부 지방 소재 중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건설 관련 대출의 연체율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6일 저축은행 79곳의 올해 상반기 ‘부동산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및 자산 건전성 분류 현황’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에서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각 업종의 연체율이 10∼20%대로 올라선 경우가 나왔다.
부산·경남 지역의 A 저축은행은 부동산업 관련 대출 연체율(대출 잔액 중 1개월 이상 미상환된 잔여 원금 비중)이 29%를 기록했다. 부동산업 관련 대출 287억 원 중 136억 원만 정상 채권으로 분류됐고 연체액은 85억 원이었다.
건설 부문에서는 부산·경남 지역 소재 B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22%였다. 관련 대출 101억 원 중 연체액이 23억 원이었다.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서는 서울의 한 저축은행 연체율이 1년 만에 8%대에서 14%대로 뛰었다. 호남의 한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0%에서 10%대로 올랐다.
다만 감독 당국에서는 이것이 업계 전체의 위험이라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 일부 손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축은행 업계 전체를 보면 부동산 PF 연체율이 올 6월 말 기준 1.36% 수준이다. 2011년 부동산 PF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린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파산한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던 만큼 이후 생긴 각종 규제들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사업 자금의 2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우량 차주(시행사)에만 PF 대출을 내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캐피털 등 업계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었다. 부동산 PF 대출을 신용공여 한도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규제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에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PF 사업장별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