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와 병사의 머리 길이에 차이를 두는 군 규정 관련, 병사에게도 긴 머리를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최근 ‘간부와 병사 두발 규정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병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저희 부대는 오늘 말출자(말년휴가자) 열외 없이 육군 병사 규정에 맞게 위 3㎝, 옆 머리 1㎝ 미만으로 삭발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러한 규정이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군 기본 자세’인 두발 규정에서 간부·병사 간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 육군본부가 “간부의 퇴근 후 사회생활에 대한 배려와 병사 통제의 용이성 때문”이라고 답한 일을 언급하면서 “그렇다면 간부들에겐 퇴근 후 사회생활에 필요할 긴 머리가 어째서 전역 후에 민간인으로서 본인의 삶을 살아갈 병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육군본부가 스포츠형 두발로 깎아야 전시 상황에서 방탄모를 착용할 때나 다친 부위가 두피일 때 조치하기 쉽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는 “전시 상황에서 간부들이라고 총알이 비껴 나갈 리 없고 방탄모 또한 같은 방탄모를 착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두발 규정이) ‘군 기본 자세’라는 말씀들이 가장 많을지도 모르겠다”며 “군 기강의 정도를 전역 예정자의 머리카락 길이 정도로 측정하려 한다면 그것 또한 국군장병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부대의 병사들이 말년에 머리를 기르는 것을 암암리에 어느 정도 너그러이 통용해 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조금 억울한 심정”이라며 “저희 부대 인원들이 오늘 느낀 부정적인 감정을 앞으로의 장병분들도 모두 느끼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 고민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일각에선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군 간부와 병사의 두발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신분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라”며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 단일화 등 ‘병영문화 개선'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군은 지난해부터 간부와 병사 모두 '앞머리 1㎝, 위 5㎝'로 통일해 병사들에게도 두발 선택권을 주는 등의 몇 개의 모델을 놓고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