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오프라인 거래, NFT 거래, 국가간 송금 등에 대한 구현 가능성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7일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간 2단계에 걸쳐 차례 대로 진행한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1단계로 지난해 8월~12월까지 4개월 간 분산원장 기술 기반 CBDC 모의실험 환경을 클라우드에 조성한 뒤 제조와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 기능을 실험했다. 이후 지난 6월까지 시작한 2단계 실험에선 CBDC를 활용한 오프라인 거래, 국가간 송금 및 이자 지급, 압류 등 확장 기능을 구현했다. 또 영지식 증명 기술,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기술 등 신기술을 CBDC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했다.
한은은 사업 수행 결과 온라인 CBDC와 별개로 오프라인 CBDC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기기나 IC카드에 탑재된 자체 통신 기능을 이용해 CBDC 거래가 가능했다. 통신사 장애, 재해 등으로 민간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해서 실물 화폐와 함께 백업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단 설명이다.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CBDC로 NFT를 구매할 수 있는 과정도 시험했다. 서로 다른 분산원장을 연계해 토큰화된 자산 소유권과 대금 간 동시 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에 CBDC를 활용했다.
국가 간 CBDC를 송금하는 테스트 프로그램도 개발해 실험했다. 한국과 미국이 각기 다른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CBDC를 발행했다고 가정하고, 중개기관간 환전 과정을 거쳐 국가 간 송금 거래를 처리했다.
한은은 또 이용자가 보유한 CBDC에 마이너스 이자를 포함해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설계하고 기능을 검증했다. 중앙은행이 이용자가 보유한 CBDC에 적용할 이자 수준과 대상 일자 등을 결정하고 참가기관에 해당 사실을 공지하면, 참가기관이 이용자 별로 CBDC 잔액에 해당 금액을 증액하거나 차감하는 식이다.
한은은 올 하반기 중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조성된 당행 CBDC 모의시스템과 금융기관 간 연계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CBDC 모의 시스템과 참가기관의 실제 IT시스템(테스트 서버)을 직접 연결하고 정상 동작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 수나 거래량 증가에 따른 처리 속도, 응답 시간 등을 확인하는 성능 실험도 수행하기로 했다.
한은은 관련 업계와 협력으로 CBDC 관련 IT 기술적 이슈를 공유하고 CBDC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다만 한은은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고, 이번 연구 사업은 분산원장을 적용한 CBDC 기능 구현 가능성을 실험한 것으로 최종 모델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