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공익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벌어진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법정 다툼이 운영사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액이나 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사업 시행자 지위를 박탈할 만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인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일산대교㈜는 경기도를 상대로 무료 통행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일산대교는 공익 처분에 따라 일시적으로 무료 운영된 지 20여 일 만에 다시 유료로 전환됐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간 1.84㎞를 잇는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해 28개의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 교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협상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