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온라인 예·적금 비교 서비스, 내년 6월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 네파 등 사업자 9곳 선정

'화재 사고' 카카오는 서비스 불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는 시범 사업에서 카카오는 제외됐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지정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카카오 외에 네이버페이·토스(법인명 비바리퍼플리카) 등 빅테크(대형기술기업)와 신한은행이 시범 사업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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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일 뱅크샐러드·NHN페이코·줌인터넷·깃플·핀크·비바리퍼블리카·네이버파이낸셜·씨비파이낸셜·신한은행을 온라인 예금 상품 중개서비스 시범 사업자로 선정했다. 9개사는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을 자사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연계해 소비자의 자산 분석 등으로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 맞춤형 상품 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의무 금융사·중개업자 간 1사전속의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법상 대출·보험·금융투자상품과 달리 예금 상품은 관련 규율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같은 유형의 금융 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사를 위해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서비스 출시 시기는 내년 6월 이후로 예고했다. 금리 인상기에 특정 금융사로 예·적금이 쏠리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출시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시범 운영 기간 플랫폼을 통한 판매 비중도 제한한다. 전년도 예·적금 신규 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로 설정했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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