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파급력 큰 서울 제외"…일산·광교 등 숨통 트이면 규제해제 추가가능성

[11·10 부동산 대책]

■서울·경기 4곳 外 규제지역 해제

거래절벽에 미분양 늘자 선제조치

투기과열 30곳·조정 29곳으로 뚝

정부 "정책효과 살핀뒤 단계해제"

주택 거래·분양시장 온기 기대 속

전문가 "서울도 포함했어야" 지적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한때 전국 112곳에 달했던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준서울’로 꼽히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으로 범위가 줄어들었다.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등 경착륙의 ‘전조’가 곳곳에서 포착되자 정부가 선제적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는 서울이라는 지역이 전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상징성, 높은 주거 수요 등을 고려해 주변 지역부터 먼저 풀고 규제 완화의 효과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개최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39곳에서 30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60곳에서 29곳으로 각각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적용되는 범위는 동일하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성남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는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가 각각 편입돼 있어 수치상 1곳이 차이 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수도권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고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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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주택 매매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서울 외곽 지역도 포함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규제 지역 해제 조치는 수도권까지 확대하라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면서도 “서울도 해제 요건에 들면 과감하게 해제해 규제의 정상화를 이뤄야지 서울이라고 예외로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이라는 상징성에 갇혀 경착륙을 막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 주변을 우선 해제해 정책적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추가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울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을 더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가격 격차가 존재하지만 동시에 서울이라는 지역으로 묶여 동일한 생활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해제된 지역의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고 분양 시장에도 온기를 불어넣어 연착륙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9월 경기도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해제되면서 경기도 안성과 양주는 시장 급매물이 다소 소화되고 파주는 청약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이번 조치가 부동산 전후방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역대급 거래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파주에서 청약이 진행된 ‘호반써밋 웨스트파크’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라는 점을 내세워 모든 주택형이 1·2순위 내에서 마감됐다. 경쟁률은 평균 6.7 대 1이었다. 윤 수석연구원은 “고양 일산이나 평촌·광교 등 일부 해제 지역에는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보다 비싼 단지가 존재하는 만큼 이들 단지의 거래 상황이나 가격 동향에 따라 정부가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관보 게재가 마무리 되는 이달 14일 0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 지역은 취득세 중과 기준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완화되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도 사라진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9억 원 이하, 투기과열지구 기준)에서 70%로 확대된다. 비규제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지만 매수한 분양권이 수도권 과밀억제·분양가상한제 지역에 해당한다면 별도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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