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양이 집 치워라"… 이웃에 쇠집게 휘두른 6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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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집을 치우라는 이웃의 요구에 반발해 들고 있던 쇠집게를 휘두른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9?여)에게 이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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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강원 춘천에서 자신이 설치한 고양이 집을 B씨(39)의 요청으로 치우다가 “인정머리가 못 되어 가지고”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쇠집게를 B씨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해할 의도 없이 고양이 담요를 집어 들기 위해 집게를 들었을뿐, 집게가 신체에 닿지도 않아 폭행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에 촬영된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쇠집게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설령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근접해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를 한 경우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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