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임차인 보호 강화”…세입자에 임대인 납세내역 요구권 준다

당정,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선순위 보증금 정보 확인 보장

보증금 우선변제 한도 확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세입자에게 임대인 납세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소규모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 우선변제 한도를 확대하고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성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4년 만에 5배 늘었다”며 “지난 40일 동안 접수한 피해 사례가 1548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역시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전세 사기 피해 또한 급증하는 추세”라며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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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먼저 꺼내든 것은 ‘납세 내역 요구권’이다. 성 의장은 “전세 사기를 당해도 체납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이라며 “임차인이 계약 전 납세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소액 임차인 보호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현재 지역에 따라 7500만~1억 5000만 원인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9000만~1억 6500만 원으로 1500만 원 인상한다. 변제 한도 역시 2000만~5000만 원에서 2500만~5500만 원으로 올린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비 장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에서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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