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 앞둔 '라임' 김봉현, 전자팔찌 끊고 도주

검찰 '중국 밀항 시도' 포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제공=서울남부지법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제공=서울남부지법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판을 앞둔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김 전 회장의 전자팔찌가 끊어졌고 그와의 연락도 두절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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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번 재판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자 ‘중국 밀항’을 준비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별건인 9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김 전 회장에게 9월 14일과 10월 7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은 보석 석방 이후 1년 넘게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으며 중국 밀항을 추진했다는 내부자 진술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도주 사실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 뒤늦게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전국 지명수배를 했고 경찰에 수배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과 2018년 사이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날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있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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