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호 위반 아이 치고 사라진 오토바이…“처벌 못한다?"

부딪힌 아이 다리에 멍들어

한문철 "가해자 빨리 자수하라"

유튜브 '한문철TV' 캡처.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와 부딪혔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홀연히 떠났다는 사연이 전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0월 17일 오후 5시께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녹색 신호에 엄마 손 뿌리치고 가방을 벗어 던진 채 횡단보도를 달려 건너는 아이의 모습이 담겼다. 뒤에는 부모가 함께 따라가고 있었다.

이때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와 아이와 부딪혔고 아이는 넘어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아이와 부딪혀 비틀거렸지만, 다시 자세를 잡고 다시 가던 길을 가는 모습이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어린이를 친 오토바이 운전자는“죄송하다”는 한마디 말만 남기고 떠났다.

이 사고로 아이 오른쪽 다리에 멍이 들었다.

A씨는 “사진을 찍고 집에서 상비약으로 치료했다”며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 감사하고 다행이라 생각해 가해자에게 과한 비용을 청구할 필요성을 못 느껴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전자가 처벌받길 원해 A씨는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수사관은 “법적으로 상해치사 증거가 있어야만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씨는 “병원진료 기록 또는 약 구입내역 등이 필요하지만 없고, 2주가 지나 지금 병원에 가도 효력 없다고 했다”며 “수사관도 (이 사실을) 2주나 지나서야 알려줬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어째서 목격자도 많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는데 신호위반에 뺑소니까지 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냐”며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조건 상해치사뿐이라는 말에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제보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처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냐”며 “수사 종결은 아직 안 했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뺑소니로 처벌받아야 옳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상해치사는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하다가 죽은 경우를 말한다”며 “이건 상해치사가 아니라 상해다”고 말했다.

증거와 관련해 그는 “다리 멍든 사진이 증거다. 사진을 의사한테 보여주고 이 정도는 진단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보고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며 “이 소견서를 경찰한테 제출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 “사고 주변의 CCTV나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구해서 아이가 넘어진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아이가 넘어지는 충격의 정도가 담긴 CCTV와 멍든 사진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뺑소니로 처벌돼야 마땅하다”며 “가해자는 빨리 자수하라”고 덧붙였다.

강사라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