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을 타낸 여행사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울산에서 여행사를 비롯해 3개의 업체를 운영하며, 한 달간 휴업을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2020년 9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30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직원을 새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 창출 장려금 57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용 안전 목적으로 운영돼야 할 공적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일부 범행도 부인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부정수급한 공적자금 뿐 아니라 추가 징수금까지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