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존 보험사도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내년 초에는 금융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에서 “보험업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꿔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소액 단기 보험업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한데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애완동물 전용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면서 “앞으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 △업무위탁 제도 개선 방향 등이 보고됐고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과 보험분야 규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2023년 5월 중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 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산분리 업무위탁 , 제도는 그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온 만큼 조속히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