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끝난 곳도 12억원까지 중도금 대출 가능”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능

HUG 대출보증 내규 고쳐 내주 초 시행

'중도금 납부' 시작하는 단지도 적용돼

서울 강북권서는 일부 대형평형도 포함될 듯

내달 초 청약 둔촌주공, 평당 분양가 3900만원 선

전용 59㎡와 일부 84㎡ 중도금 대출 가능전망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 현장/연합뉴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 현장/연합뉴스




내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는 분양가 기준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다음 달 초 청약을 실시하는 ‘재건축 대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일반 분양가가 3.3(평)㎡당 3800만원 중반~39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중소형 주택 당첨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는 분양가 전액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했다. 이 때문에 ‘현금부자’들만 서울 핵심 입지의 신축 아파트를 가져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과열된 분양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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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 같이 대출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제도 시행일 이후 중도금 납부가 도래하는 단지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 기준이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곳이 아닌, 중도금 납부가 시작되는 곳이니만큼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HUG가 대출보증 한도를 12억원 이하로 늘릴 경우 서울 강북지역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은 물론, 일부 대형 평형까지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범위에 들어간다.

한편 이달 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내달 초 청약을 실시하는 둔촌주공은 강동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에 평당 분양가를 평균 4180만원으로 신청했지만 가산비 등을 모두 인정받지 못해 3800만원 중반~3900만원에 최종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분양가가 이대로 최종 확정되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 이하는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층과 타입에 따라 전용면적 84㎡ 일부도 분양가가 12억원 이하에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분양가 12억원까지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고, 내달부터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도 재개됨에 따라 꽉 막혔던 실수요자의 주택 자금조달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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