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았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 씨를 자동차불법사용과 음주측정거부 혐의 등으로 15일 중 불구속 송치 예정이다.
신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아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차를 몰았다. 경찰은 폐쇄회로 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 씨가 약 10㎞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당시 신 씨가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SUV 차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라고 착각해 직접 문을 열고 탑승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절도가 아닌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