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모욕죄 폐지' 황운하, 한동훈 고소 이유는? "법이 살아있다"

"현행법 위반..피해자의 고소는 정당한 권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화면 캡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화면 캡처.




모욕죄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현재는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15일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 장관의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을 모욕죄로 고소한 배경과 관련해 “한 장관은 국회 회의장에서 국무위원 자격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매우 부적절하게 답변하고, 상대 국회의원을 능멸하려고 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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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는 “황 의원이 1년 전에 모욕죄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고 질문하자 황 의원은 “모욕죄라든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맞지 않다는 것이 국제법적인 추세"라고 답했다. “폐지해야 할 모욕죄를 한 장관에게 적용해서 고소를 했다”고 진행자가 재차 묻자 황 의원은 “현재 이것(모욕죄 폐지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살아있는 실효적인 법이다.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는 건 정당한 권리”라고 답했다.

황 의원이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건 지난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나온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한 장관은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회의장에서 특정 국회의원에 모욕적인 표현을 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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