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2000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이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기업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추가 법정 수당 3859만 원 중 70.2%인 2712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임급 지급 기간은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이 진행되던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기업의 규모, 과거 위기 극복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경영 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은 사측이 2013년 정기 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추가 임금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웃돌아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측의 신의성실의원칙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가 임금 지급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최대 20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노조원 300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측은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측은 “소송 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대법원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이번 재판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 다시 한 번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재판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