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IRA 차별적 요소 삭제" 경제 6단체, 美에 서한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3년 유예 요청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동맹국의 전기차까지 차별한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국 의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7일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재무부·상무부 등 주요 부처 장관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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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체들은 서한에서 IRA 조항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들은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IRA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며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전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서한의 송부 대상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상하원 의원 10명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등 장관급 인사 4명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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