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이후 1년여 만에 석방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현 단계에서 피고인 김만배와 남욱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된 날부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한 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해 구속 기간 만료를 며칠 앞둔 상태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는 오는 22일, 김씨는 오는 25일 각각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앞서 지난 10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