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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암호화폐 기존 회계 기준으론 측정 어려워…별도 기준 필요"

디파이·블록체인 밸리데이터 수익, 계약 주체 없어

회계상으로 계약상 의무나 권리 따지기 어려워

(왼쪽부터) 김용태 웹3.0 메타버스 저자, 인호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장,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김재윤 오버랩스 대표./사진=디센터.(왼쪽부터) 김용태 웹3.0 메타버스 저자, 인호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장,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김재윤 오버랩스 대표./사진=디센터.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통해 늘어나거나 줄어든 자산에 대해 기존과 다른 별도의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 선릉센터에서 ‘블록체인과 인터넷의 미래’를 주제로 해시드 오픈리서치 창립 기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웹3.0과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이뤄진 토론에서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모든 회계 원리는 권리와 의무를 기준으로 하는데,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나 노드 운영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계약 주체가 없어 회계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파이에서 지급되는 이자는 알고리즘에 따라 배분된다. 블록체인 검증자(validator)로서 노드를 운영한 대가로 지급받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다. 기존 회계 개념에선 알고리즘과의 거래에 대해 계약 주체를 명시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계약상 의무나 권리를 따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파트너는 “여러 기업이 동일하게 검증자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같은 규모의) 암호화폐를 받았더라도,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시점에 따라 기업이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수치는 달라진다”면서 “암호화폐 회계 기준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시도는 있지만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 진도가 빠르진 않다”고 강조했다.

대체불가토큰(NFT)도 회계상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힘들다. 이 파트너는 “NFT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법인이 NFT 등 가상자산 분야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김재윤 오버랩스 대표는 “암호화폐 등을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블록체인은 누구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 크립토 지갑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의 회계 기법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란 주장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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