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0.29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재난의 발생 피해의 범위에 현장조사, 추모공간의 조성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상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 혜택 대상은 △영업 피해를 입었거나 △영업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지자체로부터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태원 소상공인들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 의미가 다소 모호해 지자체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은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힘겨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폐업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태원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