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세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 제도 손질

전세사기·깡통전세 방지법 입법예고





부동산 급락으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의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어 정부가 임대차 제도개선에 나섰다.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비 사항을 보다 투명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두 부처가 이달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뒤 이뤄진 후속조치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한 소액임차인 등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을 각각 상향키로 했다. 이에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지역구분별로 기존 6000만원~1억5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1억6500만원 이하로 1500만원씩, 최우선변제금액은 기존 2000만원~5000만원 이하에서 2500만원~5500만원 이하로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올린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의로 관리비를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린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빠져있던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에 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토록 유도,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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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자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화한다는 법안을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표준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른바 ‘깡통전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이 거부할 시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개정안은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를 알게끔 예비 임차인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권한도 신설한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고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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