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욱 "2014년 선거 때 이재명 측에 4~5억 전달"

김만배→유동규→윗선 통해 전달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때 쓰여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재판에서 "2014년 선거기간 중 이재명 시장 측에 4억~5억원 정도를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분양대행사) A사의 대표 이모씨로부터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22억5000만원을 받았다"며 "그 중 선거 기간에 이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은 최소 4억원 이상이 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의 진술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거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씨로부터 전달받은 돈 중 12억5000만원을 김만배씨에게 전달했다며 해당 자금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윗선인 형들(정진상, 김용)에게 지급돼 선거 자금으로 쓰였고, 이재명 시장의 투표에 활용하기 위해 어떤 종교 단체에 지급하는 지금 등으로 쓰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2014년 5월 무렵 강한구 당시 성남시의원에게 4000만원을 제공한 이유가 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제가 이재명 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을 대기 위한 일환으로 강 의원의 선거자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강한구 당시 의원과 선거운동을 같이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는 "네. 그렇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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