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욱 "유동규 준 뇌물 3억 5200만원, 정진상·김용 몫"

구속만료 후 첫 재판 출석

'높은 분들한테 드릴 돈' 발언

'술값 410만원 대납' 증언도

김만배 출소후 폭로 가세땐

이재명 수사도 급물살 탈듯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오른쪽)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오른쪽)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팀의 일원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 기간 만료 후 열린 첫 재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 변호사까지 폭로전에 가세하면서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재판과 수사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24일 역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대장동팀 키맨,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까지 가세할 경우 이 대표 등에 대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해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폭로했다.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지분이 이 시장실 지분이라고 김 씨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보통주 지분(7%)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곳이다. 총 1208억 원을 배당받았다. 그동안 대장동팀은 천화동인 실소유주가 ‘김 씨’라고 지목했다. 하지만 지난달 출소한 유 전 본부장을 시작으로 남 변호사까지 ‘실소유주가 이 대표 측’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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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2013년 3월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뇌물 3억 5200만 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해당 자금이 ‘높은 분한테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들었다는 주장이다.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진상과 김용으로 알고 있다”고 특정해 증언했다. 그는 특히 “금액 중 본인이 쓰겠다고 한 돈은 2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형들’한테 전달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했다. 2013년 4월 한 일식집에서 9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자 유 전 본부장이 즉시 다른 방으로 가서 전달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당시 인사권을 갖고 있어 성남에서 이 시장(현 민주당 대표)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 시장을 도와 일한 최측근으로 주로 자금을 담당했다고 들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여기에 성남도개공이 설립된 2013년 9월 12일 정실장,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의 술값 410만 원도 부담했다고 증언했다. 이후에도 정 실장을 위해 한 차례 더 술값을 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앞서 2014년 이 대표 측으로 선거자금이 전달된 정황도 증언했다. 그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분양대행사) A 사의 대표 이 모 씨로부터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22억 5000만 원을 받았다”며 “그 중 선거기간에 이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은 최소 4억 원 이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업자들이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제공받은 대가로 당시 이 시장 측에 선거 자금 등을 전달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남 변호사는 정치권 로비에 대한 의혹도 이날 함께 제기했다. 남 변호사는 기자 출신 배 모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공영 개발을 주장하는 이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김만배가 김태년 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돈을 전달했는지 확인한 적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방식을 공영이 아닌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김 의원에게 이재명 대표를 설득해달라는 취지로 현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수사 초기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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