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내달 부산 전역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제한

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이 계절제를 3차례 시행해왔다.



시는 3차례에 걸친 계절제 기간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한 조치는 계절제 기간 전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전면 제한해 배출가스가 많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하고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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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계절제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는 부산 전역에서 매연저감 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10월 말 기준 부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5만1000대로 집계됐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자동차 등은 이번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영업용, 저공해 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자동차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자동차 등은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절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더라도 내년 9월 30일까지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시행에 앞서 3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올해 10월과 11월 모의단속 기간에 적발된 5등급 자동차 소유자에게 4차 계절제 운행제한 시행을 사전에 개별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계절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는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제한으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차주는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지원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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