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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사고 발생 소재지도 처분권 가져야" 조오섭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사고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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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의원이 참여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1항은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건설업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등록사업자의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작 사고가 발생한 관할관청은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는 건설업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 지자체장에게도 위임해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광주 학동과 화정동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다. 이 사고는 광주에서 일어났으나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서울시는 8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으나, 추가소명 요청을 받아들여 조만간 2차 청문을 열 계획이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서울시가 등록관청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다 보니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지만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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