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이사람] "비대면 진료에만 한정적으로 '성분명 처방' 허용해야"

오 대표가 말하는 비대면 진료법 법제화

의사·약사 의료 전달 체계 통괄해 접근

부작용만 우려해 협의 정체되어선 안돼

비대면 특성 고려 약 배송·배달 필수적

현장 경험 확보한 업계 의견 반영되길

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 22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 22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의약분업’의 원칙을 따릅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의 영역이고 약 배송은 조제하는 약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이 같은 의료 전달 체계를 통괄해 접근해야 합니다.”



오수환(사진) 엠디스퀘어 대표는 22일 서울경제와 만나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 사안으로 접근하다 보니 주로 의사를 중심으로 여러 법안이 구성되고 있는데 고민의 폭을 넓혀 비대면 의료 현실에 부합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실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의정협의체에 정작 기업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대표는 “업계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데는 환영한다”며 “다만 다양한 부작용만을 우려해 의사와 약사 사이에 협의가 정체하기보다 법적 디테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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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표가 내놓은 대표적인 합의점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비대면 진료 내 한정 적용 방안이다. 대한약사회는 동일한 성분이라면 약사의 재량으로 처방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을 정부에 요구해왔으나 의사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오 대표는 “병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의약품만을 보유하는 약국의 경우 먼 거리에서도 처방약을 조제해야 하는 비대면 진료는 활용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에만 한정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한다면 약사들의 요구와 현실적인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 이후 약 배송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택배를 이용한 배송과 퀵 서비스 같은 배달을 구분하면서 오 대표는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약의 재고가 없는 경우와 비대면의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 배송·배달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약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의 등장을 우려하는 의견을 받아들여 위치 기반으로 일정 거래 내 약국으로 약 배송을 제한하거나 비대면 조제 건수를 한정하는 것도 해법”이라며 “기존의 약국 생태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세부 규칙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플랫폼 인증제도 언급했다. 오 대표는 “현재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비대면 진료가 운영 중이지만 플랫폼이라는 특성을 넘어 공공의 성격을 띤 의료 서비스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인증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화 과정에 있어 현장의 경험을 가장 많이 확보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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