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 폰에 전 남친과 찍은 성관계 영상…이혼사유 될까요?"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아내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남편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년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몇 달 전 주말, 청소를 하던 중 서랍에서 아내의 오래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열면 안 될 것 같았지만 궁금해서 충전해서 켜봤다는 A씨는 “사진첩에 아내의 예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과의 사진 폴더가 있었다”며 “2016년도부터 2년 정도,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고, 아내는 거의 남자의 집에서 살다시피 한 거로 보였다”며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생각하려 했지만, 사진첩엔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이 여러 개 있었다”고 했다.

아내와 전 남자친구의 적나라한 성관계 동영상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는 A씨는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닌 것 같았다. 그 후부터 아내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었다”며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아내가 성관계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아직까지 보관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달라진 제 태도와 감정을 아내가 눈치챘고, 결국 아내에게 휴대전화 이야기를 털어놨다”며 “아내는 제가 휴대전화를 봤다는 것에 저보다 더 크게 분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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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렇게 다툼은 매일매일이 심각해지고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며 “아내의 이런 과거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또 아내는 제가 자신의 사생활을 몰래 봤다며 범죄라고 하는데 이혼 소송을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안미현 변호사는 “아내가 혼인 전 지금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혼인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이 사건이 계속 원인이 돼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다가 신뢰 관계가 훼손했을 때는,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내가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본 것이 범죄라고 말한 것에 대해 안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성관계 동영상 자체도 위 법에 따라서 보호받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휴대전화 자체는 아내의 소유이며 그 휴대전화 속의 정보는 아내의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몰래 해당 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감정적인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률적으로 봤을 경우, A씨와 아내가 이혼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A씨라고 봤다.

그는 “과거의 기록이 남은 휴대전화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아내의 행동에도 아쉬움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은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해서 아내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굳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따져보자면 원인을 제공한 A씨에게 조금은 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최악의 경우, A씨는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형사 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안 변호사는 “만일 A씨가 몰래 본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첩에서 얻은 정보를 이혼 사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누설’한 별도의 범죄행위를 구성하기에 형이 가중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증거 제출 전에 미리 법률 상담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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