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주민이 비둘기 밥을 챙겨주는 아랫집 주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을 전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가 영상을 찍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처음에는 큰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아 참았는데 주말에 청소하다 보니 8살 딸아이 방에 비둘기 털이... 창문도 못 열고, 비둘기 털에 똥에 이게 사람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며 영상과 사진을 첨부했다.
A씨 아내가 자택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19초 분량의 영상에는 비둘기 수십 마리가 A씨 아랫집 베란다에서 머무는 모습이 담겼다. 이웃집에 있던 비둘기는 떼 지어 날아가기도 했다.
A씨는 이웃집이 실외기 위에서 비둘기 밥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가 항의하자 “아랫집은 ‘내 집에서 내가 밥 주겠다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피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식이다”라며 답답한 상황을 전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 시청에도 민원을 넣었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관리 사무소는 ‘말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시청은 ‘관리 사무소에 민원 들어왔다고 말하겠다’고 한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공동주택에서 너무 이기적이다”, “비둘기는 유해 조류인데 저 상태로 어떻게 사느냐”, “완전 테러 수준이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환경부는 2009년 비둘기를 유해조수로 지정했다. 배설물 등으로 시설물 부식과 미관 저하 등의 문제 때문이다. 한때 서울시는 비둘기에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