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둔촌주공’ 입주자모집 공고 나왔다…59㎡ 10.6억, 84㎡ 13.2억

84㎡ 분양가 12억 원 넘겨 대출 안 나오고

29·39·49㎡ 9억 원↓…1091가구 '특공'

공정률 절반 넘겨 중도금 일정 빠듯해

8년간 전매 금지, 2년간 거주 의무도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장 전경. 이덕연 기자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장 전경. 이덕연 기자




올해 하반기 분양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분양가가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 10억 6000만 원, 84㎡ 13억 2000만 원 수준에 공급된다. 선호도가 높은 84㎡는 예상대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다른 주택형에 비해 인원이 적게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인 만큼 전매 제한이 있으며 거주 의무 또한 적용된다. 이 단지에 청약해 당첨된 뒤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 10년이 적용돼 청약 시 유의해야 한며 공정률이 50%를 넘긴 상태에서 분양되는 만큼 중도금 납부 일정을 숙지해야 한다.

24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단지 분양가는 주택형별로 △29㎡ 4억 9300만~5억 2340만 원 △39㎡ 6억 7360만~7억 1520만 원 △49㎡ 8억 2970만~8억 8100만 원 △59㎡(A·B·C·D·E) 9억 7940만~10억 6250만 원 △84㎡(A·B·C·D·E·F·G·H) 12억 3600만~13억 2040만 원이다. 84㎡는 모든 주택형이 중도금 대출 상한선인 12억 원을 넘겨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84㎡ 주택형 수분양자는 1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 없이 전액 마련해야 한다.



청약 일정은 12월 5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6일 해당지역(서울 2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청약, 7일 기타지역(서울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인천 거주자) 1순위 청약, 8일 일반 2순위 청약으로 예정돼 있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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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 물량은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84㎡ 1237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은 4786가구다. 이 중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지 않는 1091가구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온다. △29㎡ 5가구 △39㎡ 609가구 △49㎡ 477가구 등이다. 특별공급은 대부분 물량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물량으로 공급된다. 이들 물량은 지난해 11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30%의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신혼 특공의 경우 자녀 수가 적은 이들이,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소득이 높은 이들이 추첨제 물량을 노려볼 수 있다.

일반공급 물량은 3695가구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11월 25일) 기준 서울 또는 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또는 미성년자 세대주면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서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이에게 우선 순위가 돌아간다. 둔촌주공은 올해 하반기 분양 시장 최대어로 청약 인원이 다수 몰릴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 주택형에서 서울 거주자가 우선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신청 자격 및 유의 사항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0시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올라오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청약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재당첨 제한 기간이다. 서울 강동구는 투기과열지역이며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분양가상한제로 공급돼 관련 법령에 의해 당첨자 발표일인 올해 12월 15일로부터 8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단지는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 만큼 최초 입주 가능일(2025년 1월 예정)로부터 2년 동안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되며 당첨일로부터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을 시 이후 청약 기회가 크게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공정률 50% 이상인 상태에서 단지가 분양돼 중도금 납부 일정은 빠듯한 편이다. 계약일이 2023년 1월 3일~1월 17일인데 중도금 납부일이 △1차 2023년 6월 22일 △2차 2023년 8월 22일 △3차 2023년 11월 22일 △4차 2024년 2월 22일 △5차 2024년 5월 22일 △6차 2024년 8월 22일이다. 2개월~3개월마다 분양가의 10%를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수분양자는 계약 시 분양가의 20%를 납부하며 중도금으로 분양가의 60%를 낸다. 나머지 20%는 입주 지정일 때 납부해야 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예상대로 84㎡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 59㎡로 청약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39㎡와 49㎡는 평면 구성이 비슷한데 39㎡ 분양가가 1억 원 이상 낮아 39㎡로 인원이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표는 이어 “본인의 자금 상황과 주택형별 특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덕연 기자·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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