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토킹 신고 1년 만에 3.6배 급증…"피해자 선제 지원 주력"

상담·의료·무료법률 서비스 등

여가부, 일상회복 지원 늘리고

임대주택 등 활용 특화 사업도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피해 여성 A씨는 5년 전 소개로 B씨를 만났다. A씨의 거주지와 서울을 오가며 만남을 지속하던 이들은 A씨의 집에서 동거하게 됐다. 그러던 중 B씨가 일을 하지 않아 싸움이 시작됐고 지속적인 말다툼과 폭행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지인 집에서 두 달 가량 머물다가 다시 A씨 집 주변으로 이사했다.




A씨가 B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만남을 끊은 뒤로 B씨의 협박과 스토킹이 이어졌다. B씨는 어느날 새벽 아파트 보조키로 문을 열고 들어와 A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며 자해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특수폭행, 주거침입, 스토킹, 협박 혐의로 가해자 B씨를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현재 여가부 산하 보호시설에 입소해 몸과 마음 치유에 전념하며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해 독립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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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 숙식, 무료법률·의료 서비스 등 선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4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보호시설 입소 등 응급조치 이행이 가능해지면서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스토킹 상담과 보호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스토킹 상담 현황은 △2020년 2209명 △2021년 5353명 △2022년 상반기 480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시설의 보호를 받는 스토킹 피해자도 ‘1366센터 긴급피난처’와 ‘보호시설 입소’를 합해 △2020년 8명 △2021년 14명 △2022년 상반기 2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를 마련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시설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시범운영 등 특화 서비스를 추진한다. 긴급임시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등 시범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피해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여가부의 무료법률지원 예산은 2021년 29억 4100만 원에서 2022년 31억 9500만 원으로 늘었다. 실제 스토킹 신고 건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일평균 23.8건에서 시행 후 86.2건으로 3.6배 가량 증가했다.

스토킹 가해자 처벌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해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가해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 법무부의 법 개정 추진을 반영한 바 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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