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직장에서 받아온 인센티브가 계속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때 급여소득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업 직원 A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다 B 씨와 충돌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목표·명절 인센티브를 손해배상액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으나 B 씨 보험회사는 반영하지 않았다. 인센티브가 부가 급여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는 B 씨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 씨가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받아온 목표·성과 인센티브와 명절 귀성 여비 등이 통상 일실 수입(피해자가 잃은 장래 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인센티브는 업무 성과 등에 따라 해마다 지급률이 다르다며 급여소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앞으로 받을 인센티브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인센티브 지급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므로 앞으로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A 씨는 2012년부터 매년 87.5~300%의 목표 인센티브와 28~50%의 성과 인센티브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