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국내 4대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마쳤다.
위메이드는 29일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완료한 데 이어,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나머지 거래소들까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완료한 것이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빠르게 준비 중이다. 위메이드 측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날짜는 12월 8일이다. 거래종료일 전까지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만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이 그 전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기각한다면 위믹스는 그대로 상장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