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금융티타임] 혹 떼려다 혹 붙인 국회의원

민주당 박용진, 인터넷 카페 글 올려

보험업법 개정 '삼성생명법' 홍보

"삼성전자가 자사주 사면 주주에 이득"

네티즌 "회사 건들지 마라" 비판 봇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설명하려다 오히려 카페 회원들의 반발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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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회원 수 5만 2000명의 인터넷 카페 ‘주식제값찾기’에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오늘 가입한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박 의원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오히려 이득이 되는 삼성생명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가입을 했다”며 “삼성생명법을 향한 오해와 거짓말에 대해 말씀드릴까 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가치를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시장가치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회사는 대주주나 계열회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만 소유할 수 있는 만큼 ‘삼성생명법’이 통과돼 보유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대부분을 팔아야 한다. 총자산이 315조 원 정도인 삼성생명의 3% 자산은 약 9조 4300억 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보통주 8.51%(5억 815만 7148주)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약 1억 5000만 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현재 보유 물량의 70%를 매각해야 한다. 결국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는 끊임없는 오버행(과잉 물량) 이슈에 시달리고 주가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삼성생명법으로 나오는 매물을 자사주 매입하면 주주들에게 오히려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현재 보험업법은 삼성만을 위한 특혜이며 공정성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은 비판 일색이었다. 한 회원은 “삼성전자가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시기인가. 투자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글을 남겼으며 다른 회원들도 ‘눈팅만 하라’ ‘잘되고 있는 회사 건들지 마라’ 등 부정적인 글을 주로 남겼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투자 한도 규제는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미국은 동일인에 대한 한도 규제만 있다”며 “삼성생명법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인주주들에게 동의를 얻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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