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설명하려다 오히려 카페 회원들의 반발에 휩싸였다.
지난달 28일 회원 수 5만 2000명의 인터넷 카페 ‘주식제값찾기’에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오늘 가입한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박 의원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오히려 이득이 되는 삼성생명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가입을 했다”며 “삼성생명법을 향한 오해와 거짓말에 대해 말씀드릴까 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가치를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시장가치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회사는 대주주나 계열회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만 소유할 수 있는 만큼 ‘삼성생명법’이 통과돼 보유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대부분을 팔아야 한다. 총자산이 315조 원 정도인 삼성생명의 3% 자산은 약 9조 4300억 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보통주 8.51%(5억 815만 7148주)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약 1억 5000만 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현재 보유 물량의 70%를 매각해야 한다. 결국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는 끊임없는 오버행(과잉 물량) 이슈에 시달리고 주가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삼성생명법으로 나오는 매물을 자사주 매입하면 주주들에게 오히려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현재 보험업법은 삼성만을 위한 특혜이며 공정성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은 비판 일색이었다. 한 회원은 “삼성전자가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시기인가. 투자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글을 남겼으며 다른 회원들도 ‘눈팅만 하라’ ‘잘되고 있는 회사 건들지 마라’ 등 부정적인 글을 주로 남겼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투자 한도 규제는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미국은 동일인에 대한 한도 규제만 있다”며 “삼성생명법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인주주들에게 동의를 얻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