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던 공군이 피해자를 별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사건 재수사와 불기소 처분 검토를, 공군참모총장에게는 관계자 대상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군 A 비행단의 성폭력 피해자 B 하사를 별건 사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것은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직권 이전해 재수사하도록 하고 사건처리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국방부와 각 군 수사기관에 전파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별건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8월 10일 공군 A 비행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사건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8월 16일 임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본안 사건에 대한 인권위 판단이 나올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와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는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고, 공군은 이 권고를 수용했다.
공군수사단은 공군 A 비행단 소속 C 준위로부터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B 하사를 피해자로 수사하던 중 별건 수사를 통해 B 하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인권위는 본안 사건 조사를 통해 이같은 공군수사단의 행위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군이 무리한 별건 수사를 벌여 B 하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그 자체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격이 있으며,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매우 부적절한 수사라고 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B하사가 피해자인 사건과 피의자인 사건 모두 동일한 군검사가 배당받아 수사한 점 △군 검사의 심문 태도 및 사건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점 △공군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단절된 점 △조사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B하사의 진술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된 점 등은 모두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