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를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로 1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후보자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캠프 관계자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후보자는 지난 5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지원본부장을 맡은 A씨에게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인 5000만원의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받은 돈 가운데 총 1100만원가량을 올해 4∼6월 캠프 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B씨 또한 지난 3∼5월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3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8명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출신인 조 전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