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도 강행 추진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60일을 넘기면 다시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해 시간 끌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안조위 구성 직후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이날 방송법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29일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소위에서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시민단체·직능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이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60일 사각지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방송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에서 막힐 전망이라는 지적에 “국회법이 개정됐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60일 간 논의 없이 계류하면 다시 상임위로 가서 상임위원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민주당 위원 10명과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5분의 3을 충족해 본회의 상정을 위한 상임위 의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법사위에 오른 다른 비쟁점 법안도 처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은 민주당에게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추가 심의를 위한 안조위 구성을 신청하며 상임위 통과 시기를 늦추고자 했다. 그러나 과방위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안조위도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박 의원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구성됐다. 민주당은 안조위가 구성된 직후 회의에서 바로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어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통과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으로 방송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MBC)에서 “(법사위에서) 막을 수 있는 기한은 며칠 되지 않고 민주당이 다시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대통령이 합리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