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방송법 등 저지 사활…최악 땐 대통령거부권 꺼낸다

野, 의석 우위 앞세워 단독 의결

與, 위원장 확보 법사위서 1차 저지

"그래도 통과 땐 尹에 거부권 건의"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를 앞두고 예산뿐 아니라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저지에 사활을 걸겠다고 예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공세’를 무력화할 시원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형편이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를 1차 저지 관문으로 삼고 이마저 뚫리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여야는 쟁점 법안을 두고 강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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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대표적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2일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향후 상임위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에 몰렸다. 뚜렷한 입장 차이에 여야는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장직’과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위원회 구성 3시간 만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국토위는 ‘안전운임제’, 환노위는 ‘노란봉투법’이 각각 문제가 됐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상정 전에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상정을 미룰 권한이 있다. 하지만 ‘법사위 카드’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특별한 사유 없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 않은 채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최후의 보루는 ‘대통령 거부권’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의결돼 여당(의석수 115명)이 막아낼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남은 수단은 ‘헌법재판’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다. 다만 헌법재판은 시행되다 위헌이 나더라도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 수단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밀어붙여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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