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를 지나자마자 진출로에 들어서지 못해 후진하려던 차량과 충돌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하차도 나가자마자 있는 길목에서 길 잘못 들었다고 멈춰있는 앞차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자신이 3.5톤 트럭을 운전한다면서 지난달 14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의 인천공항으로 가는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영상을 보면 A씨의 트럭은 터널 밖으로 진출하려고 직진하던 중 진출로에 멈춰있는 차량과 충돌하고 만다. 당시 상대 차량은 비상등과 후진등을 켠 채 후진하려 하고 있었다.
A씨는 “(제 차는) 화물차라 인지했을 때 급정지는 힘든 상황”이라면서 “저희는 뒤쪽에서 차들도 와서 실선을 넘어갈 수 없었다. 지하차도에서 나와 올라오는 길이라 눈도 부시고 흰색 차 인지에 시간도 걸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전방 주시 일부 소홀은 인정한다”면서도 “정차가 불가능한 곳에서 앞차가 사고 유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상대 차량의 보험사는 A씨와 상대의 과실 비율을 9 대 1로 주장하고, A씨 차량의 보험사는 5 대 5라며 맞대응하는 상황이다. A씨는 “화물차로 밥 먹고 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원에 가면 낮에 저런 상황일 때 앞을 잘 봤어야 한다며 A씨 차량의 잘못을 더 크게 볼 것 같다”며 “A씨에게 60~70% 과실이 있다고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다만 “A씨의 보험사가 5 대 5라고 주장한다면 보험사에 소송하자고 말하면 된다”며 “상대측에서 (교통사고) 분심위에 가자고 하면 분심위를 거쳤다가 소송에 가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A씨가 소송에서 지하터널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차량을 피하기는 어려우니 앞 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열심히 주장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