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 추심을 한 대부업체에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금융 당국의 칼날이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에 이어 대부업체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서민 대상 금융 범죄와 관련해 엄단 의지를 밝힌 만큼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와 프라미스대부에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제재를 받은 대부업체 2곳 모두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다. 이들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채무자 76명(81건)에게 채권 추심 관련 전화를 하면서 채권 추심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 프라미스대부도 비슷한 기간 중 채무자 43명(50건)에게 채권 추심자의 소속과 성명을 알리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조 2항에 따르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2021년 중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1만 3542건이다.
심지어 적법한 자격을 갖춰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조차 관련 민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8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등록 대부업체 민원 건수는 2만 1290건이다.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 사 중 527개 사에서 추심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다.
대부업권은 서민금융과 직결된 만큼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서민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채권 추심 등 각종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협박이나 불안감을 조장한 추심 행위,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