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아들을 굶기는 등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A(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께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를 받고 있다.
B군은 지인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다. 하지만 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4시간가량 방치되면서 심정지로 인한 뇌 손상을 입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B군에게 분유와 이유식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체중 감소와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영유아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B군은 지난 8월 초 또래 아이 중 상위 10%인 키 70.5㎝에 체중 9㎏였지만, 3개월 후 키는 거의 자라지 않았고 체중은 7.5㎏(하위 3%)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초 “학대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A씨가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사이트에 다시 판매한 사실과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를 5차례 맞지 않은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