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 원 지급” SK 주가는 0.47% 하락 그쳐 [특징주]







이혼 판결이 난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665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SK 지분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 주가는 0.47% 하락하는 데 그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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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판결이 나온 가운데 SK 주가는 오후 2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47% 하락한 21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재산 분할 결과에 따라 SK그룹 경영권 분쟁이 시작될 수도 있어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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