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당선무효형 선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원내대표 항소 입장 밝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내대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경선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들에게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원내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당원이 아닌 사람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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