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내대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경선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들에게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원내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당원이 아닌 사람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