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보조금 8억원 유용" 부산시 특사경,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18명 적발

대부분 법인 특수관계자 부정·비리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 대응"

부산시청 ./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청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한 결과, 총 8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위반사범 18명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범죄행위는 주로 법인 특수관계자에 의한 부정·비리였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1000여만 원 유용,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밴드)를 통해 미혼모 및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 운영, 부산시의 허가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임대한 행위, 주무관청에 허위 자료 제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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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노인요양원에서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88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또 법인 기본재산을 법인 이사장의 동생에게 부산시의 허가없이 저렴하게 매각하거나 법인 이사장의 조카인 법인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수해복구 공사비 2억5000만 원 중 1억8000만 원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법인 이사장의 처가 법인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직원 인건비 2억60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입소장애인 실비이용료 등 3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례 등도 특사경 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몇몇 부도덕한 특수관계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 있는 기관을 위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복지부정·비리에 대한 무관용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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