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노조 기득권 챙기며 경영까지 개입하는 ‘떼법’ 종식시키라


14일째 집단 운송 거부를 계속해온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떼법’ 행태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7일 147개 운송사에 대한 화물연대 차주들의 폭언·협박 등 업무방해 행위를 확인해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차주에 대한 행정 처분과 고발도 시작했다. 경찰도 화물연대 파업 관련 불법행위 35건, 54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차주들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들이 동조 파업에 나섰다. 건설 현장을 마비시켜 정치 파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다. 이런 가운데 기아가 조(兆) 단위 투자로 경기 화성에 전기차 전용 신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노조는 특근을 거부하면서 “더 크게 지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2월 신공장 계획을 확정했지만 언제 착공할지는 알 수 없다. 노조의 집단 반발로 투자와 구조 조정 등 기업의 경영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을 뛰어넘어 노조원의 기득권 지키기, 정치 투쟁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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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기능을 포기한 노조의 변질이 결국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하다. 온갖 규제 사슬이 여전한데 강성 노조까지 법 위에 군림하면 누가 투자하려 하겠는가.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회사 경영에 개입하면서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노조의 떼법 행태를 종식시키지 않으면 우리 기업은 치열한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노조와 노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산업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국정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이를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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