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은 “연내 RP 매입 규모 확대…사모 은행채 포함 여부는 검토 중”

RP 1개월물로 만기 늘리고 횟수도 늘려

사모 은행채는 한은법 취지 고려해 결정

최종금리 3.5%로 한 차례 추가 인상 시사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12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은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12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은




한국은행이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끼리 발행하는 사모 방식의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포함할 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연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표 직후 간담회에서 “단기금융시장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연말엔 금융권 간 자금 이동이 확대되고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RP 매입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RP 매입 규모를 당초 6조 원보다 확대하고 만기도 연말을 넘길 수 있도록 14일물이 아닌 1개월물로 바꿀 예정이다. 오는 12일부터 2~3차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한은의 대책으로 우량 회사채나 공사채가 발행되는 반면 비우량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종전 대책을 확대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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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끼리 서로 품앗이 형태로 실시하는 사모 방식의 은행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모 방식의 은행채도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은행은 품앗이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 한은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 한은에 사모 방식의 은행채를 맡기면 그만큼 국채나 통화안정증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총재보는 “한은은 현재 한은법상 담보 운영 과정이나 한은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빠른 시일 안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3.5% 수준으로 한 차례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부총재보는 “최종금리가 3.5%면 금리 인상 횟수가 한 번 정도 남았다”라며 “그동안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내년 중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기 때문에 당분간 금통위원들의 예상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최종금리를 3.5%가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다른 1명은 3.25%, 나머지 2명은 3.75%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도 “물가가 한은이 목표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는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면에서 최종금리가 3.5%보다 낮아지거나 향후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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